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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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다 갚았는데도 “가족 살해” 협박까지...5800건 문자 협박한 60대

클립아트코리아

 

과거 자신에게 돈을 빌렸다가 모두 갚은 30년 지기 채무자에게 수천 건의 문자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괴롭힘을 가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감금 및 재물손괴, 폭행,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8)에게 징역 2년 3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4년 30년가량 알고 지낸 지인 B씨에게 2억5000만원을 빌려준 뒤, 이를 갚으라며 10년 가까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7월 B씨를 찾아가 휴대전화와 자동차 열쇠를 뺏고 “당장 돈을 안 갚으면 못 나간다”며 건물에 3시간 넘게 감금했다.

 

자신이 잠든 사이 B씨가 도망을 치자, 그의 집에 찾아가 창문을 부수고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력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행들은 2022년 3월, B씨가 A씨에게 모든 채무를 상환했음에도 ‘돈을 더 달라’며 지속해서 이어졌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A씨가 B씨에게 문자·사회관계망서비스(SNS)·음성을 통해 보낸 메시지는 모두 5875건에 달한다. 특히 문자 메시지에는 자신이 몰래 촬영한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전송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기도 했다. 더불어 “집에 불을 지르겠다”던가 “가족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겠다”는 등 끔찍한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3년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과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음성을 보내지 말 것’ 등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협박을 지속해 구속기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법정에서 “오래 알고 지낸 B씨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줬는데도 돈을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식을 벗어난 수준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딸과 사위·손주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했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집요하게 범행했기에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A씨)가 보낸 메시지의 수위와 범행 기간과 횟수가 상당해 피해자가 큰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조울증과 분노조절장애 등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한 점,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