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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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우리 가게도 서빙로봇 쉽게 놓겠어요”…소진공,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모집

소상공인 사업장의 키오스크와 서빙로봇 등 도입 지원
오는 15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내년 1월28일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 키오스크 등 설치 시 ‘배리어-프리’ 기능 탑재가 의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캡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오는 15일까지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상점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해 디지털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일지라도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프랜차이즈 직영점도 신청할 수 있다.

 

소진공은 이번 모집공고를 통해 전국 약 5680개 내외 상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상점은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의 50~70%(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와 1인 사업장 그리고 장애인기업 등 취약계층은 80%까지 지원가능하다.

 

다만,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거나 과거에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선정으로 이미 스마트기술을 지원받은 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기술 상세 분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소진공은 서류평가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5월부터 기술보급 등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소진공에 따르면 보급기술 다양화를 위해 전년도와 달리 국비 지원 비율을 조정하고 사업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지침 제·개정 관리 방식을 변경하는 등 일부 사업내용이 조정됐다.

 

일반형에 해당하며 민간 보급률이 높은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사이니지의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낮추고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같은 일반형인 스마트오더와 전자칠판 등의 지원 비율은 70%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미래형 로봇기술은 최대 1000만원 지원으로 다양한 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

 

다만, 신청한 스마트 기기 금액에서 국비지원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해당 소상공인이 직접 업체에 납부해야 한다.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 현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일반형 기기 500만원 구입 시 70%에 해당하는 350만원은 국비 지원돼 소진공이 기술공급기업에 직접 입금한다.

 

하지만 차액 150만원과 부가가치세 50만원은 소상공인이 기술공급기업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만약 자부담금을 낼 수 없게 되면 계약은 취소될 수 있다.

 

정부 지원으로 도입된 기술은 2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매년 현장점검에서 기술이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는지 점검받아야 한다.

 

기술 도입에 필요한 전기 공사나 출입구,천장 공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소상공인이 자비로 해결해야 한다.

 

특히 기술 의무사용 기간 중 휴,폐업 시에는 반드시 소진공에 변동 사항을 알려야 하며, 국비지원급을 반납하거나 다른 상점에 양도양수해야 한다.

 

소진공은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대응 차원에서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지원 금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해 사회적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했다.

 

내년 1월28일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신규 설치 시 ‘배리어-프리’ 기능 탑재가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 시 자부담금 예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보조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사업 지침을 중소벤처기업부 지침으로 제정했고, 참여 소상공인에게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의무화하여 정부지원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계획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제는 소상공인도 적극적으로 스마트·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매출과 고객을 확보하고, 영업 경쟁력도 확보해야 하는 시대”라며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맞춤형 지원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작성서류나 선정과정 등 본 사업공고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스마트상점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권역별 전문기관(☎1600-6185)에 문의하면 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