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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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버리고 잠적한 20대, 하루 만에 자수했는데…‘숙취 운전 정황만’

광주 도심에서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멈춰 선 포르쉐를 버려두고 잠적했던 20대 운전자가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사고 20여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고, 음주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다. 숙취 운전을 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광주 북구 신안동 편도 3차선 도로에서 A씨가 몰던 포르쉐가 인도로 돌진했다. 뉴스1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2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쯤 광주 북구 신안동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전봇대를 추돌하는 단독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을 방치한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잠적한 A씨는 20여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경찰에 출석했고, 음주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해, 경찰은 A씨에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 차를 몰고 나왔다”며 “처음 사고를 낸 것이라 무서워 차를 두고 자리를 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해 장시간 잠적한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허점을 악용한 비슷한 사례도 잇따르며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월에는 광주시청사 울타리를 들이받은 SUV 차량 운전자는 잠적 17시간 만에 나타났고, 인도로 돌진한 차량을 버려두거나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운전자도 각각 30시간 넘게 잠적하다 경찰에 출석했다.

 

일부 운전자에 대해 “차 안에서 술 냄새가 났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오기도 했으나, 이들 중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 사람은 없었다.

 

지난해 5월에는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차량 2대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음주운전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는 시도였지만 차 안에서 경찰 근무복과 장구류 등이 발견되면서 덜미를 잡혔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경찰은 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관련 운전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