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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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과밀수용은 비인도적 처우”…인권위, 법무부에 개선 권고

교도소 측 “진정인의 일방적인 주장”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 과밀수용이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비인도적 처우라고 주장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간판. 연합뉴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북 한 교도소에 수용된 재소자 A씨는 지난해 10월 “2.07㎡(약 3.65평)짜리 5인실에 최대 8명까지 수용되면서 1인당 수용 면적이 1.51㎡(약 0.46평)에 불과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교도소장은 “과밀수용 되더라도 제도적으로 피진정기관 차원에서 수용을 거절하거나 수용인원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다”며 “진정인이 과밀수용으로 인해 어떠한 정신적·신체적 손해를 입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거나 주장하는 바가 없으므로 과밀수용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은 진정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119일 동안 수용돼 있던 거실 면적은 1인당 최대 2.41㎡(약 0.72평)으로 평균적인 성인 남성이 다른 수용자와 부딪치지 않기 위해선 잠을 잘 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만큼 좁은 공간이다”며 “이처럼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처우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는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반한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인권위는 해당 교도소가 겪고 있는 과밀 수용이 개별 교정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미결구금(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범죄 혐의를 받는 자를 구금하는 것)의 증가와 소극적 가석방 운영 등 형사사법 정책과 사회적 환경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보고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03년 설립 이후 2022년까지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에 대해 총 23차례 개선을 권고했으나 예산 부족과 지역 주민 반대 등으로 진전은 없는 상태다.

 

헌법재판소도 2016년 교정시설 과밀 수용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보충 의견에선 5∼7년 안에 수형자 1인당 수용 면적 2.58㎡(약 0.78평) 이상을 확보하게 주문하기도 했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