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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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속 금융재산 인출 편리하게”

금융사 제출서류 공통기준 마련
비대면 인출 서비스도 확대 모색

상속 금융재산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금융사마다 다른 서류를 요구해 과도하게 서류를 준비해야 하거나 직접 영업점을 찾아야 하는 등의 소비자 불편이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어 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소비자 불편 해소 및 단체보험 가입 근로자의 보험 수익권 제고 등 2개 과제의 개선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금융 거래자가 숨지면 금융사에 예치된 재산은 상속인 소유가 되고, 대표 상속인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금융사에 계좌 인출과 명의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금융사별로 요구하는 제출 서류가 다르거나 불필요하게 상속인의 영업점 방문을 요구하기도 했다.

일례로 한 금융사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상속인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제적등본과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했고, 몇몇 상호금융업권은 다른 단위조합에서 개설된 계좌의 상속업무를 취급하지 않아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조합을 상속인이 직접 방문해야 했다.

금감원은 업계와 함께 상속인 제출 서류와 관련한 공통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의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 금감원 및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상속인 제출 서류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상호금융업권은 조합 간 상속 금융재산 인출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비대면 상속 금융재산 인출 서비스에 대해서도 금융업계와 확대 방안을 논의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고 소액 상속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인출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근로자의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단체보험 보험금이 기업에 지급돼 법적 다툼이 발생하는 문제도 손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단체보험계약 보유건수는 178만건으로 이 중 41만건(약 24%)은 기업이 수익자로 계약돼 있었다. 금감원은 업무 외 단체보험 보험금을 근로자 몫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해 근로자 측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할 계획이다. 관련 법규 개정도 정부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