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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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행동 지침' 작성자, 군의관 2명으로 특정

경찰, SNS 공유 혐의자 특정
“공보의 명단, 현직 의사가 유출”

경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 게시물의 작성자 2명을 군의관으로 특정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중보건의 명단을 유출한 게시자 2명은 현직 의사와 의대 휴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대학병원에서 가운 아래 군복과 군화 차림의 군의관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뉴스1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오전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SNS상에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을 작성한 2명을 압수수색을 통해 특정했다”며 “모두 군의관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들 2명은 전공의가 알아야 할 계약 관련 법률사항 등을 페이스북과 단체 카카오톡방 등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행동지침 게시물을 올린 것과는 다른 건이다.

 

경찰은 전공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파견된 공보의들의 명단을 유출한 2명에 대해서도 특정 작업을 마쳤다. 우 본부장은 “1명은 현직 의사 신분이고, 다른 1명은 의과대학 휴학생 신분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보건복지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보의 이름은 가린 채 근무기관과 파견 병원명 등을 명시한 내부 문건이 게시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우 본부장은 의료계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의 업무방해 방조 혐의와 관련해서도 “(수사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메디스태프 대표의 혐의와 관련, 압수수색을 통해 상당한 양의 자료를 확보해 현재 분석 중”이라며 “상당한 진척이 있었고 조만간 (수사 상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대표 기모 씨가 지난 3월 25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자하문로별관 사이버수사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메디스태프 대표 기모씨는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소지가 있는 게시글을 방치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데 이어 다음날에는 기씨의 자택과 메디스태프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집행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비상대책위원 신모씨 1명을 추가로 입건하는 등 진전이 있었다”며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