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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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과한 처벌 위헌”… 중대재해처벌법, 헌재 간다

중기 단체 등 305명 헌법소원 청구
“책임에 비해 과중한 부담만 지워
합리적 처벌과 명확한 규정 필요”

지난 1월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인과 소상공인 300여명이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처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렵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9곳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중처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올해 1월 27일부터 적용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극도로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수준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1년 이상 징역이라는 과도한 처벌은 반드시 위헌 결정이 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불명확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이고 많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본인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만 강조한다고 중대재해를 줄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소원이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본안 심리 여부가 결정된다.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각하 결정된다.

중기업계는 중처법 위헌 판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헌법상의 평등권 원칙이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