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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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먹튀 막는다… "입국 6개월 뒤 피부양자 자격" [오늘의 정책 이슈]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내일부터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머물러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에 ‘6개월 국내 체류’ 요건을 추가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3일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이다.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습. 뉴시스

기존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보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으로서 일정 소득,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됐지만, ‘건보 먹튀’ 논란이 지속되자 국내 체류 요건을 추가한 것이다. 다만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에겐 새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어도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교관이나 기업의 해외 주재원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그간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에 무임 승차해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많았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필요할 때 잠시 국내에 들어와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는 일이 발생했다. 아울러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명 가운데 중국 국적 가입자가 68만명으로 52%에 달했다. 건보당국은 이런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