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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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이 언급한 ‘면허정지 대상’ 전공의 8800명…처분 어떻게 되나 [오늘의 정책 이슈]

尹 “대부분 전공의들에게 2차 사전통지 발송
통지서 송달 거부 말고 의료 현장 돌아와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 1만1900여명이 병원을 집단이탈한 지 42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지, 의·정 대화를 전제로 무기한 유예되는 상황이 지속할지 주목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담화문 발표에서 면허정지 대상자를 8800명으로 확인하면서 무더기 면허정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尹, “전공의 8800명 행정처분 진행 중”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에서 “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까지 100개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규모를 최대 1만1900여명으로 발표했고, 실제 면허정지 등 처벌 대상은 6000여명으로 공개된 상태다. 의·정 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처벌대상자 수치가 한동안 공개되지 않았는데, 그간 2800명가량에 대한 면허정지 사전통지가 추가로 이뤄졌을 수 있다. 

 

정부는 집단이탈 전공의 처분과 관련해 ‘처분 면제’, ‘선처’ 등을 언급하다 최근엔 “행정처분이 마무리되기 전에 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여러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면허정지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병원에 복귀하라고 촉구해온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전 유성구 유성선병원을 찾아 병원장과 함께 수술 참관실로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사전통지 거부 말고 돌아오라”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전공의 행정처분 절차와 현재 상황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절차법은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해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러한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면허정지 처분 통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사전통지와 면허정지 처분 통지 과정은 각각 등기 우편송달로 이루어진다”며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고의적으로 사전통지를 받지 않고,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수령 거부 사례가 늘자 이에 대한 공시송달을 두 차례 시행했다. 지난달 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했고, 지난달 18일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전 유성구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이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상황과 관련해 “이 경우 3회까지 재발송해야 하고, 그래도 송달을 거부하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며 “대부분의 전공의들에게 2차 사전통지가 발송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전공의 여러분,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현장 복귀를 거듭 당부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