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고소인이 검찰 수사보고서 볼 수 있을까?

법원 “수사·재판 영향 없다면 공개”

고소인이 수사보고서 같은 검찰 내부 자료를 요구한 경우 수사나 재판에 영향이 없다면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A씨는 2019년 투자업체 직원에 속아 회원비를 내고 불법 주식투자자문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업체 대표이사와 직원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9월 횡령과 사기 등은 불기소 처분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는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남부지검은 2022년 11월 일부 피의자를 약식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 또는 기소중지했다.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했고, 검찰에 인적사항을 제외한 수사보고서, 피의자 신문조서, 변호인 의견서 등 가해자 관련 정보를 요청했다.

 

검찰은 “진행 중인 재판의 정보가 공개되면 직무수행이 곤란하고 형사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며 거부했다. 이후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하면서 사건 기록을 서울남부지검으로 반환했다.

 

A씨는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두 차례 더 했으나 비공개 결정을 받자 이번 행정소송에 나섰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고소인으로서 사건의 처리 여부에 관한 이해관계를 가진다”며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는 물론 처리 과정 및 근거와 이유를 확인할 필요성과 알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사건 정보 중 일부가 현재 진행 중인 관련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에 불과하다”며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구체적으로 있거나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요청한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검찰이 이를 비공개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