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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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씌워 줬더니 돌아온 건 묻지마 폭행… 징역형 집유

새벽에 우산을 씌워 달라며 행인에게 시비를 건 뒤 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전 1시28분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식당 노상 앞에서 지나가던 30대 B씨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우산을 씌워 달라며 시비를 건 뒤 주먹으로 턱을 가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책임이 가볍지 않고, 이미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폭력을 행사한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 않는 점과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