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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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콘센트에서 밥을? 도배사의 어쩔 수 없는 선택

2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공용 콘센트에 전기밥솥이 꽂혀 있던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알려졌다. 

 

이 사건은 한 입주민이 발견하고 아파트 입주민 단체 카카오톡방에 공유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누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사건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밥솥의 주인이 아파트에 도배 작업을 하러 온 도배사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 도배사는 아마도 식당 출입이 거절되어 밥을 해 먹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입주민 A 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기둥 콘센트에 꽂힌 밥솥을 발견했다. 

 

A 씨가 참여한 단체 채팅 방에서 한 입주민은 “114동 (주차장) 앞 지나가는데 콘센트에 이상한 게 꽂혀 있었다”며 “아니 누가 밥을”라고 말했다. 

 

해당 입주민이 올린 사진에는 노란 상자로 가려진 전기밥솥이 지하 주차장 기둥의 콘센트에 연결된 모습이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아파트 도배사들이 이용한 것이었고 A 씨는 또다시 글을 올려 “아파트 도배하시던 분들이 이용하셨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며 “댓글을 보면서 생각이 짧았구나 싶어 마음이 무거웠고 상처 입으셨을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할 뿐”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일부는 생계형 전기도둑에 대한 이해를 표시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아파트 공용 전기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비판적인 의검을 제기했다. 

 

무단으로 공용시설의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전체 전력 사용량을 증가시켜 요금이나 단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기도 이에 해당되며, 아파트 공용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