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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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차익 명목 1800억 원대 사기 친 여성 2명 재판행 [사건수첩]

부모로부터 다량의 달러를 증여받을 것처럼 속이고, 원화를 투자하면 더 많은 달러를 환전해 환차익을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수천억원대 사기를 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전경.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8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많은데, 증여를 받으면 세금이 많이 나와 달러를 처분하려고 한다”며 “원화를 투자하면 더 많은 달러를 환전해 환차익을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 19명에게 동일한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지난 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들의 고소 건을 넘겨받아 약 1800억원대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 근무했고 당시 국책사업과 부동산투자로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투자를 받았으나, A씨 아버지는 미국에서 교수로 근무하거나 사업 및 부동산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다. 또 다량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