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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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따지기 전 국민눈높이 맞지 않아”

조 대표 "가해자 변론했지만, 피해자 변론 훨씬 많이 했다는 점도 확인" 강조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의 전관예우 논란을 두고 "전관예우의 정의를 따져서 해당하는지 마는지 말할 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인터넷 기자단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이종근 변호사의 수임료가 전관예우인지 아닌지 세밀히 따지기 전에 (그 자체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변호사가 다단계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들도 다수 변호했다는 사실도 언급됐다.

 

조 대표는 "이종근 변호사가 맡은 사건 중 다단계 가해자를 주로 변호했다고 나오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대다수는 피해자 백몇 건을 저가로 수임해서 피해자 변론을 했다"며 "가해자도 물론 변론 했지만 피해자 변론을 훨씬 많이 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도 이후 이 변호사가 가해자 쪽 수임을 다 그만둔다고 밝힌 바 있어 사실 관계 차원에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박 후보에게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해 "가족을 치고 아이를 치는 건 마피아보다 못한 짓이다. 공격을 하려면 박은정 후보를 공격해야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장 퇴임 이후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업체 측 수임료 등으로 총 22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전관예우가 있었다면 160억원은 벌었어야 한다", "전관을 내세울 만한 사정도 못 된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조 대표는 "현행 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비례후보들은 유세차·로고송·선거운동원의 율동·마이크·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담·현수막 설치 등을 할 수 없고 후보자의 벽보·선거운동기구 설치·선거사무관계자 선임 등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권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로지 육성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어 유세 아닌 유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정당별 비례후보 중 2인의 TV 및 라디오 연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를 통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다"면서도 "아주 많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헌재는 과거 이와 같은 비례대표제 선거운동 방법에 몇 차례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21대 총선부터 비례대표 의원 선거가 병립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경됨에 따라 지역구 의원 제도에 부수됐던 비례대표 의원 제도가 독자성을 갖추게 됐다. 변화에 맞춰 선거운동 방법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헌재에 공직선거법 위헌 여부 판단을 받아보는 것과는 별개로 나라를 구하겠다는 심정으로 선거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헌법소원 결과는 선거 이후에나 나올 것이고, 아홉가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해도 현행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선거운동에 임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조국혁신당의 마이크가 되어주고, 현수막이 되어주고, 유세차가 되어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