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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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배구조 개선’ 기업에 감사인 지정면제 추진

금융위, 평가위 꾸려 기업 선정
밸류업 표창 받으면 가점 부여
감리 제재시 감경 사유 고려 등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도 확대

정부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감사인을 일정 기간 지정하는 주기적 지정제를 일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발표했던 기업 밸류업 우수기업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회계 전문가, 상장기업 관련 협회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계획을 공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후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11월 시행된 신외부감사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기업이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간은 당국(증권선물위원회)이 직접 감사인을 지정한다. 이를 두고 우수한 내부 감사기구를 둔 기업에는 과도한 부담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 ‘코리안 디스카운트’(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를 개선하려면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금융위는 앞으로 외부기관, 전문가 등으로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꾸려 감사인 선임·감독 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이들 기업에는 일정 기간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정 면제를 위한 구체적 평가 기준과 방식은 추가 검토를 거쳐 2분기 중 확정하고, 지정 면제 근거인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5월에 신설되는 밸류업 표창 기업에는 지정 면제를 위한 지배구조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밸류업 표창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한 기업 중 우수한 10여개사에 수여된다.

밸류업 표창을 받은 기업에는 이외에도 감리 제재 시 감경 사유 고려,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거래소 추가·변경 상장 수수료 면제, 불성실 공시 관련 거래소 벌금·제재금 등 조치 1회 유예 등의 인센티브가 추가됐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밸류업 추진 기업에 대해 세정 지원, 거래소 공동 기업설명(IR),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인센티브 3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