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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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고등학생 때 낳은 아이, 입양 고민하는 할머니 “손자가 내 아들이 될 수 있나요?”

게티이미지뱅크

고등학생 때 임신한 딸이 아이를 낳고 사라진 탓에 손자를 입양하고 싶다는 노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는 “입양이 가능할 거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 부부의 딸 B씨는 학창 시절 잘못된 선택으로 아기 엄마가 됐다.

 

A씨는 “(B씨가) 공부하라고 하면 놀고, 놀라고 하면 자는 아이였다”며 “딸이 좀 더 성장하면 좋아질 거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B씨는 나이가 들수록 잘못된 길로 더 깊숙이 빠져들었다고 한다.

 

그는 중학생 때 학교 폭력을 저질러 퇴학 직전까지 갔었고, 고등학생 때는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리더니 결국 원치 않는 임신까지 하게 됐다.

 

A씨는 B씨에게 “아이 아빠가 누구냐”고 물으니 돌아온 대답은 “모른다”는 말뿐이었다.

 

A씨 부부는 고민끝에 딸에 대해 체념하기로 했고, 몇 달 뒤 B씨는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다.

 

A씨 부부는 딸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지금껏 찾지 못했다. 이들은 차마 손자를 보육 시설에 보내지 못해 직접 키우기로 했다.

 

그리곤 시간이 흘러 손자는 어느덧 7살이 됐다. 손자는 A씨 부부를 엄마와 아빠로 알고 있고, 주변 사람들도 이들의 관계를 부모와 아들로 알고 있다.

 

A씨는 “손자가 초등학교 입학한 뒤에 우리 부부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혼란스러워할까 봐 걱정된다”며 “아이가 입학하기 전에 아들로 입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송미정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를 받고 법원에 입양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부모가 친권을 상실하거나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입양 동의가 없어도 된다”며 “부모가 3년 이상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학대와 유기 등 복리를 해하는 경우에는 입양 동의 없이도 법원이 입양 허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경우 손자의 친부가 누군지 모르고, 친모인 딸은 연락 두절된 상황이므로 법원 허가만 있으면 입양이 가능하다”며 “조부모와 손주 사이에서도 법에서 정한 입양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아이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