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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란불 2초 남았는데도 가속페달… “사고 날까 아찔” [밀착취재]

‘차량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 시범 현장 가보니

보행자 신호등처럼 초 단위 안내
경기 도심 교차로 1시간 동안
29대가 신호 바뀌기 직전 질주
차량 추돌·행인 안전 위협 우려

교통공단 “정지선 통과속도 10%↑”
차량 흐름에는 일부 도움 되기도
4월까지 운영 후 도입 여부 결정

지난달 27일 경기 의정부 의정부역 서부 교차로. 차량 신호등 옆에 설치된 점멸기가 빨간불로 바뀌기까지 남은 시간을 초 단위로 보여 줬다. 점멸기의 숫자가 2초가량 남은 순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20m가량 떨어져 있던 은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한 대가 급가속을 하더니 교차로에 진입했다. 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신호등은 이미 노란색으로 바뀌었지만, 차량은 빨간불이 켜지고 나서야 교차로를 통과했다. 자칫 양옆 차로에서 차량이 진입했다면 아찔한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차량 신호등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운영 중인 ‘차량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장치’가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정책 과제로 선정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 중인데, 과속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장 반응이다. 정부는 4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뒤 신중한 검토를 거쳐 올해 안에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3월 27일 경기 의정부 의정부역 서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장치가 시범운영 중이다. 의정부=이정한 기자

이날 기자가 차량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장치를 시범운영 중인 의정부역 서부 교차로에서 1시간 동안 차량의 이동 상황을 살펴본 결과, 빨간불로 바뀌기 직전 급가속하는 차량은 이륜차 3대를 포함해 총 29대였다. 이른바 ‘딜레마 구간’에 잔여시간 표시장치를 보고 가속페달을 밟은 것이다. 딜레마 구간은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뀐 뒤 차량이 교차로에 들어와 빨간불에도 교차로에 남아 있거나 통과하는 순간을 말한다.

 

1시간 동안 파란불이 빨간불로 바뀌는 횟수가 24회였는데, 회당 1대 이상의 차량이 사고 위험에 노출될 것을 알고도 질주한 것이다. 이 일대에서 운송업을 하는 운전자 윤모씨는 “신호가 바뀌는 시간을 알게 되면 심리적으로 편안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남은 시간을 보고 속도를 올리는 운전자가 늘어난다면 사고도 자주 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의정부와 대구 달성군, 충남 천안 3곳에서 잔여시간 표시장치를 시범운영 중인데, 설치 전후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이날 취재 결과와 비슷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차량 신호등용 잔여시간 표시장치 시범운영 연구’ 보고서에서 “(장치가 설치되고) 교차로 정지선을 통과하는 차량 간 속도 편차를 증가시켜 선·후행 차량 간 추돌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안전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정지선 준수율과 신호 위반율 등 교통안전지표에서도 유의미한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사고 위험이 높은 딜레마 구간에 대한 경험률은 설치 전보다 설치 4주 후 평균 12.8%포인트 증가했다. 차들의 평균속도는 노란불이 2초 남았을 때부터 올라갔고, 정지선 통과 속도는 평균 10.7% 증가했다. 노란불이 끝나기 1초 전 최대 속도는 시속 61.9㎞에서 85.9㎞로 무려 38.8% 급증했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긴 하다. 신호 변경에 대한 운전자의 예측 가능성이 커지면서 차량 흐름에는 일부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뀔 때 출발손실시간이 줄어든 것이다. 출발손실시간은 설치 4주차 1.47초로 설치 전(1.98초)과 비교해 25.6% 감소했다.

 

연구를 수행한 홍경식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교통안전시설은 장기적인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며 “시범운영에 대한 추가 분석을 상반기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상반기 효과 분석 결과가 나오면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입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사고 유발 우려 탓에 정부 안팎에선 제도 도입에 회의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에선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이 이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중국의 경우 잔여시간 표시장치를 도입했다가 철거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도입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책 과제더라도 시범운영을 통해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분석하고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며 “최종 분석 결과가 나온 건 아니어서 추후 분석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글·사진 이정한 기자 h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