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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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진료’로 수천만원 꿀꺽 ‘비양심 요양기관’

요양급여비 청구해 부당이득
복지부, 12곳 6개월간 공개

A 요양기관은 포도당주사를 투여하지 않았는데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뒤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하는 방법으로 16개월간 1982만원을 착복했다. B 요양기관은 진료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거짓으로 꾸며 3년간 5216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2곳의 명단을 누리집 등을 통해 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의 부당이득금은 환수됐고, A 기관은 업무정지 61일, B 기관은 업무정지 136일에 처해졌다. 복지부는 두 기관을 각각 사기죄로 고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 제공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요양병원 1곳, 의원 7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3곳 등이다. 명단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공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 명단은 이날부터 10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