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는 합헌”

헌재, 8대1로 의료기사법 유지 결정
“허용 땐 무분별한 착용 가능해져”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누구든지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료기사법 제12조 5항 1호 중 콘택트렌즈 판매에 대한 부분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안경사인 A씨는 2018년 2∼6월 전자상거래로 3938차례에 걸쳐 콘택트렌즈 3억5798만여원어치를 팔아 이듬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기성품 콘택트렌즈를 규격대로 반복 구매하기만 하면 되는 경우까지 전자상거래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판매자의 직업의 자유와 고객의 선택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며 “해외 업체에 대해선 금지규정이 없어 해외 업체와 국내 업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헌재는 “사람의 시력과 눈 건강 상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며 “콘택트렌즈가 전자상거래 등으로 판매된다면 착용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착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일부 해외 사례만을 근거로 심판 대상 조항보다 완화된 규제로도 ‘국민 보건의 향상과 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을 동일하게 실현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영진 재판관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돼 안경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