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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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언급 ‘면허정지 대상’ 전공의 8800명…3차 사전통지도 거부 땐 공시송달 예고 [의대 증원 갈등]

대부분 2차 통지… 실제 처벌 시간 걸려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첫 각하

의·정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와 관련한 면허정지 대상자를 8800명으로 확인하면서 이들에 대한 처분이 실제 이뤄질지 주목된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에서 “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유연한 처분’을 밝힌 뒤 당·정 간 협의 때까지 처분을 잠정 유예한 가운데 행정처분 진행 상황이 추가로 공개된 셈이다.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의과대학 증원 및 의료 개혁 관련 대통령 대국민 담화 생중계를 보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대부분의 전공의에게 2차 사전통지가 발송된 상황”이라며 “전공의 여러분,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전공의 면허정지 대상 대부분에 대한 3차 사전통지를 앞둔 상황으로, 이마저 거부하면 공시송달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유연한 처분’ 지시에 따라 전공의 처분을 논의해 온 정부는 불법 이탈 전공의에 대한 처벌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이날 중수본 브리핑에서 “의료법에 따른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행정절차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 실질적으로 처분이 가능한 전공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2일 오전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3차 사전통지까지 거부한 전공의가 현재는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처벌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셈인데, 전공의들이 대화나 복귀 의지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인턴 합격자들이 수련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경우 장기 의료 공백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 보인다.

 

한편 전국 33개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각하됐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제기한 6건의 집행정지 신청 중 처음으로 나온 법원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인들에게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정재영·이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