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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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첫 각하…법원 “교수들 신청은 부적격”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제기한 6건의 집행정지 신청 중 처음으로 나온 법원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모습. 뉴시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인들에게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의대 증원) 처분의 근거법규 내지 관계법규에는 각 대학의 입학정원에 관해 대학교수의 이익을 배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대학교수에게 현재 배정된 입학정원 내에서만 수업을 진행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그러한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한 의과대 강의실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의대 교수들의 주장처럼 입학정원 증대로 ‘양질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각 대학의 교사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로 인한 신청인(의대 교수)의 불이익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했다.

 

교수협의회는 지난달 5일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다.

 

법원의 이날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중 처음으로 나온 판단이다. 이번 ‘1차 소송’ 이후 같은 취지로 제기된 소송 5건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교수협의회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법원 결정에 대해 “소송대리인은 이런 법률적 가능성을 이미 예상하고 1차부터 6차까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교수에서부터 의대생, 수험생으로 나아갈수록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