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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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밥서 담배 나왔다” 항의에 CCTV 돌려보니 ‘손님 실수’

국밥집 사장 “무전취식, 업무방해, 협박 혐의로 고소”
JTBC <사건반장> 영상 갈무리.

 

국밥서 담배가 나와 손님이 1시간 넘게 업주에게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는데, 알고 보니 손님이 실수로 들어간 것이었다. 업주는 “담배를 피우는 직원도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광주에서 국밥집을 운영한다는 사장 A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가게 안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을 제보했다.

 

당시 손님 2명이 A씨의 국밥집을 방문했고, 모듬 수육과 술, 공깃밥 등을 주문했다.

 

그런데 식사를 하던 일행 중 한 명이 직원을 향해 “사장 나오라고 해라. 담배가 나왔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는 “어떻게 음식에서 담배가 나올 수 있느냐. 다른 손님들이 먹고 남긴 거 재활용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고 한다.

 

마침 A씨는 부재 중이었다. 직원이 “저희 식당은 음식을 재활용하지 않는다”라고 하자, 손님은 “어떻게 담배가 나왔는데 재활용 인정을 안 하냐”고 막무가내로 계속 항의했다고 한다.

 

손님은 심지어 “내가 확 망하게 해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영업 정지를 당해야 한다”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실제 이 손님은 경찰과 관할 식품위생과에도 신고했으며,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고 한다. 음식값은 3만1000원이었다.

 

직원이 울면서 A씨에게 전화했고, A씨는 ‘우리 가게엔 담배를 피우는 직원이 없는데’라며 의아했다고 한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다. A씨가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니, 국밥 속 담배는 다름 아닌 그 손님의 실수로 들어간 것으로 판명된 것이다.

 

A씨는 “손님이 일행과 대화를 나누다가 담배를 식탁 위에 올려뒀다”면서 “젓가락으로 순대를 집다가 (담배를) 놓쳤고, 떨어진 순대에 담배가 달라붙었다. 그걸 그대로 집어 국밥 속에 넣더라”고 했다.

 

이를 확인한 제보자는 손님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 음식값 지불을 부탁했다. 그런데 손님은 “나 지금 바쁘다. 일단 알겠다”라고 답하고는 연락이 두절 됐다고 한다.

 

A씨는 “당시 손님이 난동을 부려 다른 테이블 손님의 결제도 취소해 줬다”면서 “(손님이) 사과하고 결제했다면 용서했겠지만 모르쇠로 일관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A씨는 무전취식, 업무방해, 협박 혐의로 해당 손님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