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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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청구하나…SPC “무리한 체포 유감”

체포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SPC “병원서 2주간 안정 소견”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윗선인 허영인 회장에 대해 이르면 3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SPC 측은 검찰이 허 회장을 체포한 데 대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허 회장의 입장이나 건강 상태를 무시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공동취재사진

SPC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허 회장은 고령과 건강 상태 악화로 인해 도저히 검찰 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상황에서 좀 더 심신의 안정을 취해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 했고, 그와 같은 사정을 검찰에 소상히 소명했다”며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병원에서 공황 발작 및 부정맥 증상 악화 가능성이 높아 2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한다.

 

SPC는 또 “허 회장은 지난달 13일 검찰에 18일 출석하라는 최초의 요구를 받았다”며 “파리바게뜨의 이탈리아 시장 진출을 위해 파스쿠찌사와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앞두고 바쁜 상황이었기에 출석일을 일주일만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해 주지 않았고 19일과 21일 연이어 출석 요구를 해 허 회장이 3차례 불응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수사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2022년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 기사들을 육성·관리하는 SPC 자회사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 당시 PB파트너즈 대표이사이던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며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SPC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나섰다. 황 대표는 지난달 22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더해 6급 검찰 수사관 김모씨에게 수사 정보를 받고 향응 등을 제공한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백모 SPC 전무와 김씨도 올해 2월 구속 기소됐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