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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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식대는 31만원, 비정규직은 25만원”… 고용부, 차별 기업 적발 나서

35개 사업장 점검해 185건 법 위반 확인
#A카드 회사는 일반 사무직 정규직에는 중식 식대로 월 31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이보다 6만원 적은 월 25만원을 지급한다. 임원의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직접 고용됐다는 이유로 7만원의 명절 포인트를 차별 없이 지급한 데 반해 그 외에 파견 근로자에게는 6만원의 명절 포인트를 지급했다. 이 같은 차별 행태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가 A업체와 같은 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를 비정규직 차별에 집중해 올해 1분기 근로감독해 그 결과를 3일 발표했다. 34개 사업장에서 185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A업체처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한 곳은 14건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성희롱하거나 육아 지원 제도를 위반한 곳은 18건, 최저임금을 포함해 금품을 미지급한 사례는 50건으로 각각 확인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은행·증권·보험회사 등 14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그 연장선으로 금융 업계의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이 외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는 파견법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위반이다.

 

성희롱 사례도 적발됐다. 한 금융기관에서는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의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사실이 드러났다.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적발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동시에 ‘차별시정제도’도 안내하고 있다. 이 제도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유사·동종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를 겪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 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