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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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돌 빼 윗돌 괴더니… 정부 “보건소도 비대면진료 허용”

정부가 오늘부터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전국 각지에서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차출하며 일부 지역에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임시방편이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 시행 기관을 246개 보건소와 1341개 보건지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으나,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되어 있었다.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파견이 시작된 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가 지역보건기관의 일부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 허용을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1일 공보의와 군의관 166명을 파견한데 이어 21일 47명, 25일 200명 등 총 413명을 파견했다. 1차 파견 인원의 근무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추가 파견도 검토 중이다. 주요 대형병원의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차원이지만,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동원하면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자 정부는 결국 보건소의 비대면 진료까지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비대면진료 절차는 현재 다른 의료기관의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박 차관은 “건강관리와 예방 등의 목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던 국민들께서는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된다”며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