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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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인척 “데이트해줄게” 꼬드겨 440만원 가로채...범인은 20대男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뉴시스

소개팅 앱에서 여대생인 척 속여 남성들에게 440만여원의 현금을 송금받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전희숙)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270만여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소개팅 채팅 애플리케이션(이하 소개팅 앱) 상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20여 차례 남성들을 속여 440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소개팅 앱에서 여성 대학생 행세를 하며 “데이트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사실이 반복 적발돼 벌금형과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누범(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모비인사이드의 집계 결과에 따르면, 2019년 7월 기준 5개의 상위권 소개팅 앱 설치 사용자 성비는 남성 평균 85.52%이며 여성 평균 14.48%로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