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에서 여성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현금을 송금받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270여만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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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인 김씨는 지난해 7~9월 채팅앱 상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20여차례 남성들을 속여 440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소개팅 앱에서 여성 대학생 행세를 한 김씨는 "데이트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송금하도록 꼬드겼다.
김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반복 적발돼 벌금형과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기도 했으나,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전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