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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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 43억원대 일감 몰아준 하이트진로 사장 유죄 확정

대법, 징역 1년 3개월 집유 선고

경영권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4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은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하이트진로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창규 전 상무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부분도 그대로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박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이들은 2008∼2017년 박 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등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하이트진로 총수의 2세 박태영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배구조를 변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과 하이트진로 측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정거래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