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하윤(본명 김미선)이 학교폭력 가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그가 실제로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학교폭력 8호 처분’과 관련된 징계 수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 측은 송하윤이 고등학교 3학년 재학 당시 2학년 후배를 폭행한 사실을 보도했다. 사건을 제보한 남성 제보자 A씨는 당시 송하윤이 일진 학생의 여자친구라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학교 뒤 놀이터로 불려가 90분가량 따귀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송하윤은 다른 집단 폭행 건에 연루돼 학교폭력 8호 처분을 받고 강제전학을 당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방송 직후 송하윤의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다. 제보자 측 주장에 관해 배우에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제보자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해당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당사는 향후 본건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 및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 검토를 통해, 제보자 측에 대한 민형사상의 조치 및 JTBC 사건반장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송하윤이 반포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해 강제전학을 간 건 맞다. 그러나 폭력에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니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사건반장’ 측은 그의 학교 폭력 의혹과 관련한 추가 보도를 이어갔다. 제보자 A씨는 송하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B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B씨는 제보자와의 통화에서 “송하윤이 포함된 집단폭행 가담자 3명은 다 8호 처분, 강제전학 받았죠?”라는 질문에 “맞아요“라고 답하며 송하윤이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제보자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송하윤의 동급생인 여성B씨가 송하윤을 포함한 세 명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다며 그 피해가 전치 4주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또한 “피해자가 폭행당한 이유는 송하윤의 이간질 때문이라고 하는데 폭행 가해자 중 한 명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송하윤이 ‘피해자가 퍼뜨린 거야’라고 한 명의 가해자에게 이야기를 했고 이와 관한 가해자가 송하윤과 함께 피해자와 싸우다가 폭행에 이르렀다는 거다. 결국 이 사건으로 송하윤을 포함해 3명이 강제 전학 조치가 취해졌다는 거다”며 송하윤의 강제 전학 사유를 전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 처분은 1호~10호로 나뉜다. 1호에서 5호까지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분류되지만, 6호부터는 심각한 가해행위로 판단해 중징계 처분으로 분류된다.
1호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는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는 학교에서의 봉사,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및 심리치료다.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처분이다. 송하윤이 처분 받은 강제전학의 경우는 중징계로 해당하는 8호 처분으로 이는 송하윤이 과거에 저질렀던 행위가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건이라는 것을 추측 할수 있다.
한편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1차 학폭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학폭 피해를 입은 적 있다고 답한 학생의 수치가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참 정서 발달시기에 경험한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 그 상처는 성인이 되어서도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만큼 가해자도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만일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수능 위주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기록이 남는다. 뿐만 아니라 기록 삭제 조치의 심의 요건도 강화되어 먼 훗날 취업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