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에 따른 과도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며 고용노동부에 대학병원 등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앞서 전의교협은 지난달 25일부터 교수들의 외래 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주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환자를 지키기 위한 의사들이 과로에 시달리지만 “근로기준법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절한 것이다.
3일 전의교협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 수련병원 근로감독 강화 요청의 건’에 관한 공문을 고용부에 발송했다.
교협은 공문에서 “최근 수련병원 교수들의 급격한 업무 증가로 피로도 가중 및 소진, 과로에 의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환자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오전 4시30분쯤 부산의 한 대학병원 40대 안과 교수가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이 교수는 호흡과 맥박이 없었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끝네 목숨을 잃었다. 이에 의료 공백 사태로 인한 과로사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터져나온 바 있다.
교협은 이어 “과로로 내몰리고 있는 수련병원 교수들의 장시간 근무, 36시간 연속 근무 등 위반 사항에 대해 근로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수련병원의 경영 책임자에게 과로사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도록 지도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교협의 이같은 요청에 고용부는 “해당 사항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학병원 등 수련병원 교수들은 대부분 국립대나 사립대 교원”이라며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이나 사립학교법을 우선 적용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전공의의 경우 수련 과정을 이수하는 피교육자이자 ‘근로자’ 지위를 가져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만, 교수들의 경우 교원 신분이 보장되는 만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에 수련병원 교수들은 주52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주52시간과 관련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과로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