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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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 해소 방법 못 배웠다” 이웃女 강간상해 20대男 선처 호소에도…항소심 징역 8년

“군대 안 가는 女에 불만” 심신미약 주장
항소심, 원심 판결 유지…“형 무겁지 않아”
지난해 7월5일 오후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돌변해 이웃 여성을 폭행한 뒤 밖으로 끌고 나가는 20대 남성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장면. SBS 보도화면 갈무리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3일 강간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 형은 여러 사정을 고루 참작한 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범행이 발생한 공동주택 내부 엘리베이터는 본래 주거침입죄에도 해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주거침입 강간으로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해도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7월5일 낮 12시10분쯤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B씨가 혼자 있자 해당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폭행하려다가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일 뿐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구속 이후 경찰서 유치장 기물을 부수고(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관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공연음란)를 하고,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1년 6개월에 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에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고 참작할 정상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징역 8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A씨 측은 지난달 7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갈지 인식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고 있다”면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 계획을 세우기는 했으나 치밀하다고 평가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