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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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반복으로 파면된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또 대의원 당선

노조 활동을 한다며 무단결근을 반복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파면된 서울교통공사노조 간부가 최근 노조 대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파면 처분으로 공사 직원 신분을 잃은 상태임에도 노조 자체 규약에 따라 출마 자격을 얻은 것이다.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에서 노조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노조 지회장 출신인 A씨는 2022년 6월부터 1년간 53차례 무단결근했다. 노조 전임자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 급여를 주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공사 자체 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파면됐다.

 

A씨는 직원 신분을 잃은 지 약 2달 후인 지난 2월 29일 노조 대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미 파면된 간부가 집행부 대의원 선거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었던 건 노조 운영 규약의 피해자 보호 규정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원이 노조 활동을 하다 신분·재산상 피해를 봤을 때는 신분을 보장하고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공사 관계자는 “노조 내부 의사결정의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 전체의 근로시간 면제 인원은 32명(전임자 기준)에 불과했지만 타임오프를 악용한 간부는 311명에 달했다. 공사는 제도를 악용해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노조 간부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은 34명의 급여를 환수할 예정이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