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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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 위해 신분증 위조해 제주 떠나려고 한 중국인 8명 구속기소

검찰 사진. 연합뉴스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신분증을 위조해 목포·완도행 여객선을 타 출도를 시도한 중국인 8명이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형사2부(장영일 부장검사)는 공문서 위조죄 및 제주특별자치법위반죄 등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씨 등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 등 8명은 지난해 5월에서 올해 2월 사이 불법취업을 위해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들은 입국 후 육지로 올라가 불법 취업을 할 계획이었다.

 

무사증이란 외국인 방문객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30일간 비자 없이 제주도에 체류할 수 있는 제도로 도외 지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앞서 이들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를 사용해 브로커에게 신분증 위조를 의뢰했으며 그 과정에서 한화 약 186만원부터 744만원의 대가를 지불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후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외국인등록증·영수증·국내 거소 신고증 등을 도용해 올해 2월22일 제주항에서 목포·완도행 여객선에 탑승하려 했다.

 

그러나 이들이 제시한 신분증을 의심한 검색요원이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구속된 이들 8명 중 5명은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0월10일부터 12월9일까지 세 차례 시행된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7천255명을 적발한 바 있다. 이 중 6천532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됐고, 159명은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그뿐만이 아니라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불법 고용주’ 1천653명도 적발했으며 이들에게 외국인노동자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 21명 또한 적발돼 8명이 구속됐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