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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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너무 많다” LG일가(家) 소송 패소… 첫 판결부터 불운

구광모 LG 회장. 뉴스1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그룹 오너 일가가 “상속세 일부가 너무 많다”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8년 사망한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이다.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이 남긴 ㈜LG 주식 11.28% 중 8.76% 등을 상속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용산세무서는 구 회장에게 약 7200억원의 상속세를, LG 오너 일가에게는 9900억원 수준의 상속세를 부과했다.

 

구 회장 등은 지난 2022년 9월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구 회장 측이 소송에서 이길 경우 세무당국으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은 10억원 정도로 LG일가에 부과된 전체 상속세인 9900억여원과 비교하면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 방식이 세무당국과 너무 달라 이를 해소하려는 차원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한편 이 소송과 별개로 세 모녀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도 낸 상태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