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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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운영기한 올해 말까지 연장

고금리 시기에 대출상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한 ‘신속채무조정 및 사전채무조정 특례’ 운영기한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4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따르면 당초 2일까지 운영하기로 한 특례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신복위는 고금리 등으로 취약층의 채무조정 수요를 감안하여 선제적 재기지원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란 연체가 30일 이하이거나 연체 위기에 놓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하위 10% 초과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차주, 실직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등이 연체 위기에 놓인 채무자로 분류된다. 

 

신복위는 채무자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금조정 없이 기존 대출 약정이자율의 30~50%를 인하한다. 금리 하한선은 3.25%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자 중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 대출 약정이자율을 30~50%까지 인하해주는데 신복위는 이번에 이를 50~7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월 가용소득에 맞춰 최장 10년 이내로 분할상환 기간을 연장했으며 일시적 소득 감소, 예상치 못한 지출 증가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원금 납입의 유예 기회도 제공한다. 

 

사전채무조정 특례 지원대상은 연체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월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로 연체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이라도 개인워크아웃에 준하는 이자・연체이자 전액감면, 최장 10년 이내 ‘무이자 원금분할상환’을 지원한다. 또한, 상환능력이 크게 상실된 분들에 대한 지원인 만큼 채무조정 이행 가능성을 감안, 최대 30%의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전용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복위 콜센터를 통해 상세한 제도를 포함한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현장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과중 채무를 보유한 저신용·저소득자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연장하기로 하였다”며 “앞으로도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