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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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억 횡령 후 도박으로 탕진...압류 피하려 부동산 허위 양도한 50대, 항소심서 감형 받아

클립아트코리아

거래 업체에 줄 회사 공금 34억을 횡령해 도박에 탕진하고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허위 양도·매도한 50대 사업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사업가 A씨(50)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건축재 유통업체 실질 경영자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B회사로부터 47억여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와 B회사에 지급해야 할 회사 공금 중 34억5천만원을 총 38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횡령한 혐의 등도 같이 받는다.

 

앞서 A씨는 회사 공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또는 인출하는 등 수법으로 약 6개월 만에 거액을 횡령했다. 빼돌린 돈은 개인적인 투자나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에 해당 주식회사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놓였고 B회사도 물품대금 회수가 어려워진 상태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납품받은 물품대금 47억여원을 지급하지 못해 자신의 예금 채권 등이 가압류될 위기에 놓였었다. 이에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자신 소유의 아파트 22채(18억 2천900만여원 상당)를 지인들에게 허위 양도 및 매도하고 매수대금 3천만원을 은닉했다.

 

이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횡령한 거액을 개인적인 투자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며 “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규모, 사용처, 여러 채권자가 입은 직·간접적인 피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행동은 운영하던 회사의 영업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위법적인 수단을 사용해 채권자들에게 그 손실을 넘기려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지적하면서도 “다만 B회사가 소송을 통해 허위 양도된 부동산 전부를 원상회복해 일부나마 피해복구가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