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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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방세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新 징수기법 활용

가상화폐 확인되면 중단시키고 매각
“트렌드 변화에 맞춘 징수 방법 도입”

경북도는 올해 가상화폐를 조사해 체납액을 징수한다고 4일 밝혔다. 가상자산이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납세의무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다.

 

도는 올해 체납액 1847억원 중 739억원(40%)을 징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체납자의 투자자산을 조사해 금융기관을 통해 추심해 왔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상화폐 거래는 다른 투자자산과 달리 가상화폐 거래소의 협조 없이 추적이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해 일부 체납자는 가상화폐에 재산을 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일제 조사는 도내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 3만7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국내 4개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업비트, 코빗, 코인원의 협조를 받아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추적한다.

 

체납자가 가상화폐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 매각과 출금 등 모든 거래 행위를 중단시킨다. 압류 후에도 체납자가 납세를 하지 않으면 가상화폐를 매각한다.

 

박시홍 도 세정담당관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도 사회·경제적 트렌드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가상화폐 조사를 첫 시작으로 다양한 징수 방법을 도입해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