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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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시 최대 5년 감옥살이…8년간 주취자에게 맞은 구급대원 2000명 넘어

폭행당한 구급대원 10명 중 9명은 20~30대

최근 8년간 주취자 등으로부터 폭행당한 구급대원이 2000명이 넘은 가운데 폭행당한 구급대원 10명 중 9명이 20~30대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구급대원. 연한뉴스

4일 소방청이 발표한 ‘구급대원 폭행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8년간(2015~2022년) 현장에서 폭행당한 구급대원은 2077명이었다. 이 중 87.0%(1807명)가 20~30대(30대 63.2%, 20대 23.8%)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별로는 대부분 젊은 층인 소방사와 소방교가 전체의 92.7%를 차지했고 남성이 83.5%였다. 폭행당한 장소(복수 집계)는 도로상이 5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급차 안(464건), 병원 안(173건), 주택 안(133건) 등이 그다음이었다.

 

폭행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은 오후 10시가 2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후 11시(175건), 오전 0시(150건), 오전 1시(120건) 순이었다. 폭행 가해자의 87.4%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을 상대로 주먹을 휘두른 이를 엄격하고 조치하고 술에 취했더라도 감형받을 수 없게 특별법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유병욱 소방청 구급과장은 “구급대원을 상대로 폭행 예방과 대응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폭행 근절을 위한 홍보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