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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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오등봉 민간특례 원만한 해결 바라”

사업자, 시장 등 손배소 청구…중부공원과 형평성 문제 제기

오영훈 제주지사는 4일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 사업으로 공동사업시행자 간 변경사업비 협상 지연이 소송전으로 비화한데 대해 원만히 해결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제주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오 지사는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제주시가 민간사업자 측과 (사업비 변경)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되길 희망한다”라며 “(아파트 고분양 논란과 관련)시장 논리가 반영돼 합리적으로 분양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앞서,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 시행자인 호반건설 컨소시엄 특수목적법인 오등봉아트파크㈜는 지난 2일 공동사업자인 제주시장과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등봉아트파크는 제주시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사전 통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비 협상 난항으로 3개월 간 공사가 중단돼 12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2020년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아파트+공원시설) 협약 당시 오등봉아트파크는 음악당과 제주아트센터 리모델링 등 공원시설에 총 133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사업자 측이 4년 전 협약 이행을 위해 최근 검증을 한 결과 음악당은 5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공사비가 급증하는 등 공원시설 총 사업비는 당초 1332억원에서 1970억원으로 32%(638억원) 늘었다.

 

제주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사업자 측은 협약 이행을 위해 공원시설에 1970억원을 투입할 경우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3200만원까지 치솟아 고분양가로 인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 수익을 검증할 당시 1530억원에서 730억원 감액한 800억원으로 조정해 더는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사업자는 고분양가로 인한 미분양 리스크에도 분양가를 3.3㎡당 2630만원까지 상향해 필수적인 토목조경에 400억원, 블랙박스·주차장을 축소한 음악당 신축에 580억원 등 총 980억원을 공원시설비로 하는 사업비(안)을 제안했다.

 

4일 기자간담회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도 제공

반면 제주시는 문화향유 확대와 공공시설 확보를 위한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협약대로 공원시설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자와 제주시 간 실무 협의가 총 7차례 진행됐지만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최종 사업비 확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5월 분양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사업자 측은 소송을 제기했으며 도산 위기에 따른 사업 포기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자 측은 “사업자 수익은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할인분양 조건(3%, 400억원)과 중도금 시행사 납부(총액 500억원) 등 예비비 성격으로 예측하지 못한 위험을 사업자 수익에서 부담하게 돼 있어 대주단은 사업수익 감소에 따른 위험 해소를 위해서는 제주지역 컨소시엄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영세한 제주지역사는 연대보증에 따른 사업리스크 부담 우려로 인해 더 이상의 수익 감액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오등봉아트파크㈜는 호반건설 30% 지분을 제외한 70%를 지역 업체 4곳이 보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업자 측은 이미 승인된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다.

 

사업자 측은 “중부공원의 경우에는 신축 예정이던 가족어울림센터를 삭제해 공원시설비를 450억원에서 350억원으로 줄였다”며 “오등봉 사업은 아파트 3.3㎡당 조성원가가 중부공원보다 더 낮게 제안됐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주시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오등봉공원의 아파트 3.3㎡당 조성원가는 1755만원으로 중부공원 1820만원보다 낮춰 제안하고 있음에도 변경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중부공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오등봉공원 사업 규모가 중부공원보다 약 2배이어서 동일한 기준이나 비율을 적용해 공원시설비를 조정할 수는 없다”라며 “음악당 건립은 당초 협약에 따라 진행돼야만 협의가 진행될 수 있다. 공원시설비 일부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사업자 측의 공원시설 축소·삭제 요구가 과한 측면이 있다. 사업자 측이 검증한 공사비를 제주시가 검증하기도 어렵다”라고 밝혔다.

 

소송과 별개로 협의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