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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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다고 가족 때린 남자들… 징역형 집유·벌금형 선고

화가 나 가족들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들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중증 장애인 아내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둔기로 위협한 A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A씨는 지난해 6월 사실혼 관계인 아내 B씨와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B씨가 고추장 통을 바닥에 던지며 화를 내자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B씨를 밀쳐 넘어지게 한 후 양 손바닥과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반복해 가격하고 각목을 들어 보이며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아내에게 따지듯이 말한 처형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지난달 20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C(55)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9월28일 오후 11시쯤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아내의 언니 D씨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D씨는 “옷 가게를 차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해놓고 왜 지분만 주겠다고 말을 바꾸냐”고 C씨의 아내에게 따졌다. 이를 듣고 화가 난 C씨는 처형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뒤 “집에서 나가라”며 처형을 잡아 끌고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서 판사는 C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