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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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소리 기분 나빠" 여고생 폭행한 50대 징역 6년

한밤중 길을 걸으며 휴대전화로 통화하던 여고생의 웃음소리가 기분 나쁘게 들렸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한 것도 모라자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전주지법 전경.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0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인도에서 길 가던 한 여고생을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10여 분간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그는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크게 소리 내서 웃자 “아이 XX 깜짝이야. 귀신인 줄 알았네. 빨리 꺼져”라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불쾌감을 드러내자 격분해 인근 점포에서 철제 둔기를 들고나와 15차례 폭행하는가 하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30여 차례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급기야 피해자의 목까지 조르다 때마침 조깅하며 인근을 지나던 한 교수의 제지를 받고서야 범행을 멈췄다. 그의 이런 폭행 장면은 주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 여고생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에서 “통화하는 여성의 웃음소리에 기분이 나빴다. 여성이 욕설해 순간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정에서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했고 (자신도) 여성으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 “(도구를 이용해) 목을 조르지 않았다면 제압할 수 없었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공격 부위, 범행 지속 시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목격자가 범행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가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징역 15년의 구형량에 비해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고 즉각 항소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