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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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문제로 동료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경찰,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공사대금 문제로 동료와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55분쯤 부산 서구 지인의 주거지에서 4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공사대금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한 뒤,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