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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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정보 가맹희망자에 쉬쉬… CJ푸드빌 제재

공정위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
“책값 할인율 15% 제한은 담합”
대형서점 9곳에도 시정명령

가맹사업법 위반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고도 가맹 희망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은 뚜레쥬르 가맹본부인 CJ푸드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뉴스1

공정위는 4일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한 CJ푸드빌에게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CJ푸드빌은 2019년 7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가맹점에 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21년 11월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보기 어렵고 물품 공급중단 행위는 불공정 거래인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J푸드빌은 이처럼 가맹사업법 관련 민사소송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2021년 12월∼2022년 7월 이런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 희망자 124명에게 제공했다.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민사소송 패소는 가맹계약 체결 및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로, 이를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책값 할인율을 15%로 제한한 도서정가제 이행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9개 대형서점을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서점은 교보문고와 영풍문고, 서울문고, 예스24, 인터파크커머스, 알라딘커뮤니케이션, 북큐브네트웍스, 문피아, 리디 등이다.

이들 9개 업체는 2018년 4월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포인트 등 제3자가 제공하는 할인액을 도서 정가의 15% 내 제한하는 자율협약을 맺었다. 신규가입 이벤트 등 구매 여부와 무관하게 제공되는 상품권의 한도를 1000원까지로 제한하는 내용도 협약에 포함됐다. 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서점에는 도서 공급을 15일에서 최대 1년까지 중단하는 등의 제재 수단도 만들었다.

이에 공정위는 제3자 할인 제한 등으로 국내 출판 및 전자책 유통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자율협약이 도서정가제 보완 및 개정을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9개 업체가 담합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