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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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금감원 “양문석 딸 대출 위법·부당혐의 발견…수사기관 통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경기 안산갑)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양 후보의 딸 등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4일 서울 강남구 중앙회 MG홀에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한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뉴스1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검사반에서 확인한 결과, 검사반에서 확인한 결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혐의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발표에 따르면 당시 대학생이었던 양 후보의 딸 A씨는 2021년4월 부모 공동 소유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개인사업자대출 명목으로 11억원을 대출받았다. 양 후보의 딸은 대출자금 중 일부를 양 후보의 배우자 B씨가 받았던 대부업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하고, 나머지는 양 후보 배우자 계좌에 입금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은 이를 사업용도로 사용돼야 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2021년7월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5개 업체의 제품거래명세표 7건도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 등이 발견됐다. 명세표 상 업종과 상이하거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확인됐다. 

4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2본부장(오른쪽)과 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측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금고중앙회의 공동 검사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A씨), 대출모집인 등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A씨가 빌린 11억원 전액에 대한 회수 조치도 내린 바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양 후보도 수사기관 통보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차주가 자녀로 나와 있어, 혐의자 특정은 수사기관에서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출기관에서 사업자대출을 권유했다는 양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히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 후보와 B씨는 2020년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양 후보는 장녀인 A씨 명의로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대출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아 ‘편법 대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