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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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 MBC 기자 2명 벌금형 확정

김건희 여사 논문 의혹 취재 과정
대법, 주거침입 혐의는 무죄 판단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MBC 기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기자 A씨와 촬영기자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건물. 뉴스1

두 사람은 지난 대선 전인 2021년 7월 김 여사의 박사 논문 지도교수를 찾던 중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지도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세워진 승용차 주인과 통화하며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해당 주택 주변을 돌며 창문을 열어 내부를 확인하는 등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죄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는 유죄로,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공동주거침입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