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을 맞아 야외 나들이가 늘어나면서 유모차에 탄 아이가 떨어져 다치는 등 유모차 안전사고가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4일 야외 나들이가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유모차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5년간 유모차 관련 사고는 2019년 267건, 2020년 152건, 2021년 258건, 2022년 242건, 2023년 287건으로 매해 200건 이상 집계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국 병원, 소방서 등 기관의 정보를 취합해 소비자 위험성을 평가하는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최근 5년의 사례를 보면 유모차에 탄 아이가 떨어지는 등 추락 사고가 66.2%(798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손잡이와 접히는 부분 등 유모차의 틈 사이에 보호자나 아이의 신체가 끼여 피부가 찢어지는 것 같은 눌림·끼임 사고는 3.4%(41건)를 차지했다. 다친 부위로는 머리·얼굴이 69.7%(841건)로 가장 많았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유모차 조립 시 보호자와 아이 신체 끼임이 없도록 주의하고, 영유아 탑승 전 유모차 프레임을 고정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탑승 후에는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고, 유모차가 정차했을 때에도 손을 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모차에 영유아가 탑승한 채 계단·에스컬레이터 이동도 자제를 요청했다.
정부는 안전한 유모차 사용을 위해 안전사고 예방 주의사항,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