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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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양문석 딸·대출모집인 수사기관 통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딸과 대출모집인을 4일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중앙회 MG홀에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관련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양 후보의 딸과 대출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 뉴스1

중앙회는 “현재까지 검사반 확인 결과 (양 후보 딸 명의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A씨는 대출을 원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해 제품거래명세표를 허위로 제출했다. A씨가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 7건 중 3건은 사업자등록번호가 국세청 홈텍스상 확인이 되지 않는 회사였다. 나머지 1건은 대출을 실행하기 이전에 폐업한 회사였다.

 

중앙회는 또 대구수성새마을금고가 여신 심사를 할 때 사업 이력과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해 형식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허위증빙 제출도 발견됐다. 양 후보의 자녀가 2021년 7월 9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5개 업체, 7건)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 금융사는 사업자대출 취급 3개월후 용도외 유용 여부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4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2본부장(오른쪽)과 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측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금고중앙회의 공동 검사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호진 금감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은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주담대 사업자 대출은 저축은행 작업 대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부당하게 지급됐다” 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련법에 따라 대출금 회수, 제재,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수성새마을금고는 전날 양 후보자가 사업자대출로 받은 11억 원을 회수하기로 결정, 이날 등기우편을 통해 환수조치통보를 보낸다고 밝혔다. 양 후보자가 직접 사업자대출로 받은 11억 원 중 6억 원을 대부업체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고 말하는 등 편법대출을 인정한 만큼 대출약정사항 위반이 확실해 환수키로 결정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의혹에 대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