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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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규 강릉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김홍규 강릉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강릉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 측은 김홍규 강릉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김홍규 강릉시장이 지난 6일 국민의힘 유세현장에서 유권자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김 후보 측은 고발장에서 “김 시장은 지난 6일 오후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의 주문진 집중 유세 현장에서 유권자들과 인사를 나눈 사실이 확인됐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인 김 시장은 헌법적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후보와 일체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신속히 유세 현장을 벗어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발장에는 주민진항 입구 교차로에서 김 시장이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악수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 포함됐다. 김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강릉시청 홈페이지에 김 시장의 6일 공식 일정은 없었다”며 “김 시장의 주문진 유세 현장 방문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선거 개입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 측은 “권성동 후보의 유세가 있는지 모르고 현장을 지나다가 안면이 있는 분들이 있어 인사를 나눈 것뿐이다. 선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강릉=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