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개조된 군용 총 들고 "돈 갚아"…지인 위협, 60대 구속송치 [사건수첩]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지인 집에 찾아가 다툼을 벌이다 총기를 꺼내들고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춘천경찰서는 살인미수와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A(67)씨를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 50분쯤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에 위치한 지인 B(67)씨의 집에 찾아가 총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3년 전부터 채무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두 사람은 총을 부여잡고 실랑이를 벌였고 이 모습을 본 B씨의 아들이 총을 빼앗아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총기와 실탄 2발을 압수했다.

 

해당 총기는 총열과 개머리판 일부를 잘라 개조한 카빈 계열 소총으로 알려졌다. 민간인은 소지할 수 없는 총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망한 지인에게 총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방부 산하 연구소에 압수한 총과 실탄 감정을 의뢰하고 정확한 총기 입수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