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법인 설립자이면서 교장 직위를 이용해 자녀 수업비를 면제하고 시험 성적 조작을 강요한 데 이어 채용 대가로 뒷돈까지 받은 혐의로 경남 진주의 한 사립중학교 전 교장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진주시 한 사학재단 전 교장 A씨를 업무상횡령‧배임,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 범행에 가담하고 방조한 혐의로 A씨 친인척 3명과 이 학교 교사 6명을 입건해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학교 법인 설립자이면서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채용을 대가로 1억원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자신의 자녀가 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수업비 1800만원가량을 면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방과후 수업비 1억원과 친인척을 일용직으로 고용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8000만원을 빼돌려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자녀의 시험 성적이 낮아 교사에게 오답을 정답으로 채점할 것을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경남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학교 직원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 법원은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가 항소하면서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피해자의 경찰 고소 2년이 지나서야 경남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이 학교 재단에 A씨 파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경남교육청의 미온적 대응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